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인 단원 2명을 수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조씨가 사건이 불거진 후 피해자 1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취지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유죄 입증을 자신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조씨가 해군 성폭력 예방영화를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로 폭로하기도 했다.
극단 번작이는 지난 2015년 해군 성폭력 예방영화인 '낙서'를 촬영했다. 조 대표는 해군 함장으로 역할로 영화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성폭력 당사자가 정작 성폭력 예방 영화를 촬영하는 조 대표의 이중성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해군은 최근 조 대표가 성폭력 논란이 일자 해당 영화 자료를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영화는 제작당시인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집중적으로 교육했으나 그 이후에는 자료로만 활용했다"며 "최근 논란이 일면서 해당 자료도 전부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한편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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