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인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는 5차례의 어린이 성폭행으로 10년을 복역한 이씨가 석방 후 2년도 안돼 범죄를 저질러 더 이상의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 전 다른 초등학생을 뒤쫓아 간 점, 당일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씨가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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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는 5차례의 어린이 성폭행으로 10년을 복역한 이씨가 석방 후 2년도 안돼 범죄를 저질러 더 이상의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 전 다른 초등학생을 뒤쫓아 간 점, 당일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씨가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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