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넣기' 한 사례가 82건이나 적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에 정부 예산이 연구비로 지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2건 중 63%에 해당하는 52건의 논문이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비가 지원된 52건 가운데 교육부는 33건의 논문에 105억원 가량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19건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지원 예산 규모는 추후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앞서 진행한 조사에서 누락한 사례를 발견하고 40일간 추가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82건 외에 다른 사례가 있고, 여기에도 정부예산이 연구비로 지원됐을 경우 지원 예산 규모가 추가로 밝혀질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07년~2017년 발표된 논문을 점검한 결과,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한 사례 8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교별로 성균관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7건, 서울대·국민대가 각 6건이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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