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부영 이 회장과 이모 재무본부장, 이모 부영 전 대표이사에 대해 임대주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사업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100억원대의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도 이 회장은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 회장을 불러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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