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 선물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오는 14일까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이번 단속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 점검팀을 꾸렸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대 포장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다. 우선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를 넘을 수 없다. 주류와 화장품류는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할 수 있고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힌 경우 과대 포장으로 적발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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