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쓰이던 상세한 문서기록이 최초로 공개됐다. 1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건 중 공개여부를 재검토한 끝에 111만 여 건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삼청계획 등 삼청교육대 운영과 관련한 문서들을 대거 공개했다.
1980년도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가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운영하며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삼청계획 5호를 보면 수용 대상자 심사 및 조치계획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포함돼 있고 다른 문서에는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당시 법무부는 삼청교육을 하고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인원들을 수용할 5000명 규모의 특수교도소를 건립하겠다면서 그 기능으로 교육생의 '사회와 완전 격리',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명시하기도 했다. 기록원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교도소 후보지로는 충북 1곳, 강원 4곳이 거론됐으나 실제 건립되지는 않았고, 이후 청송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경북 청송에 문을 열었다.
인권유린 실태도 고스란히 나온다. 당시 계엄사령부 참모장 명의의 협조전에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대상자에 대해 '조정급식'을 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데, 입소 후 첫 4일 간 실시되는 조정급식 요령으로 '하루 2끼니분을 3끼니분으로 나눠 급식'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들이 밝힌 조정급식 이유는 '삼청교육대 수용 직후 3∼5일간 공복감을 느끼게 해 육체적인 반발과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복종심을 키우는 한편 본인의 과오에 대한 회개속도를 증가시켜 성공적인 순화교육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작전(삼청교육 5호)'에 의거,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 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여명을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개전환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공개재분류 기록물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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