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무고사범 4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위증과 무고 사범을 집중 단속해 40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 위증 사범은 23명, 무고 사범은 18명으로 죄질이 불량한 6명은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구가 차량을 몬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또 자신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나이트클럽 종업원에게 300만원을 주며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가 드러나 결국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노래방 도우미 B(46·여)씨는 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위증·무고사범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법 불신 등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처해 올바른 사법정의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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