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건물간 연결통로에 불법 설치된 비 가림막이 연기를 가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김현웅 기자입니다.
【 기자 】
응급실에서 발생한 불로 연기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퍼졌던 이유는 4곳의 통로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방화문 틈새, 설비통로, 그리고 요양병원과 연결된 통로였습니다.
특히 건물간 2층 연결통로가 문제였습니다.
통로를 뒤덮은 비 가림막이 위로 배출돼야 할 연기를 가둬버린 겁니다.
▶ 인터뷰 : 김한수 / 세종병원 수사본부 부본부장
- "천장에 있는 가림막이 없었다면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림막이 통로 역할을 해서…."
가림막은 지난 2006년 설치됐습니다.
2012년부터서야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뤄졌지만 철거 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진기 / 밀양경찰서 수사과장
- "유착관계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세종병원 병원장과 이사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MBN뉴스 김현웅입니다.
[ Kimhw74@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건물간 연결통로에 불법 설치된 비 가림막이 연기를 가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김현웅 기자입니다.
【 기자 】
응급실에서 발생한 불로 연기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퍼졌던 이유는 4곳의 통로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방화문 틈새, 설비통로, 그리고 요양병원과 연결된 통로였습니다.
특히 건물간 2층 연결통로가 문제였습니다.
통로를 뒤덮은 비 가림막이 위로 배출돼야 할 연기를 가둬버린 겁니다.
▶ 인터뷰 : 김한수 / 세종병원 수사본부 부본부장
- "천장에 있는 가림막이 없었다면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림막이 통로 역할을 해서…."
가림막은 지난 2006년 설치됐습니다.
2012년부터서야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뤄졌지만 철거 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진기 / 밀양경찰서 수사과장
- "유착관계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세종병원 병원장과 이사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MBN뉴스 김현웅입니다.
[ Kimhw74@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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