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부서를 신설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검사 보직을 새로 만들어 공정거래, 조세 사건 등의 수사력을 보강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개편과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를 내달 5일자로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검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검사 총 609명이 대상이다.
우선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각각 신설한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 업무를 담당했던 김민형 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검사(44·사법연수원31기)가 맡는다.
중앙지검은 형사·공안·특별수사를 각각 지휘하는 3개 차장 체제에서 4개 차장 체제로 바꾼다. 차장급 직제가 늘어난 것은 1979년 서울중앙지검에 3차장이 신설된 후 39년 만이다. 전국 검찰청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지검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더욱 커진다.
신임 4차장검사는 이두봉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54·25기)이 맡는다. 기존 3차장 산하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눠 4차장 산하로 바뀐다. 이밖에 기존 1차장 산하의 조사1∼2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되는 범죄수익환수부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또 전문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를 설치한다. 서울중앙지검 등 5개 검찰청에만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수원, 인천,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 등 6개 수도권 검찰청에 확대한다.
법무부는 "형사, 수사지휘, 공판 등 검찰의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형사부 검사를 법무부, 대검 등의 주요 보직에 우선적으로 발탁해 '형사부 검사 우대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