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54)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당내 경선지지 부탁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선관위는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뤄진 1심은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반면 2심은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에 비춰 김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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