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동구학원이 비위 교직원을 징계하라는 교육청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아 임원 전원이 자격박탈된데 이어 이번에는 소속 학교 교장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4일 '동구학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이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동구마케팅고 정상화에 노력해온 권대익 교장을 기습적으로 해고했다"며 "당사자에게 한번의 소명기회도 주지않은 '밀실해고'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동구학원은 권 교장이 교장 임용 후 교장연수를 받지 않았고, 교장공모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22일부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권 교장과 대책위측은 "지난해 5월 임용된 후 교장연수가 한번도 열리지 않아 올해 연수받기로 교육청과 이미 협의했다"며 "공모절차와 관련해서도 재단측 고발이 있었으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각하처리했다"고 밝혔다.
권 교장은 또 "해고통보와 동시에 비리를 저질렀던 학교 행정실장을 다시 복직하도록 했다고 전해들었다"며 "저의 해고가 행정실장의 복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앞서 동구학원 이사진은 횡령 등 비리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을 정관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하라는 교육청 요구를 무시하고 재단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에게 수업배제 등 불이익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2016년 9월 교육청으로부터 임원승인 취소처분(해임)을 당했다.
다만 해임된 동구학원 이사진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취소 처분은 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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