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말 명성황후 피난처로 알려진 '양주 매곡리 고택'의 보존구역 내에 주택을 새로 짓지 못하도록 한 문화재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박모씨가 "보존구역 내 주택단지 건립을 허용해 달라"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재 보존구역에는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하고, 박씨 신청은 허용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주 매곡리 고택은 1984년 중요민속문화재 128호로 지정됐다. 아울러 고택을 중심으로 인근 500m 내 부지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
박씨는 2016년 10월경 고택으로부터 100~200m 떨어진 자신의 토지에 7.3m 높이의 2층 단독주택 10세대를 짓고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주택단지가 들어설 경우 문화재와의 일체성을 훼손해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한다"며 박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그는 "문화재청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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