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어 일반 공무집행방해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경찰에 "싱크대에 놓아둔 현금이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허위 신고로 확인해 출동한 경찰관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다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 씨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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