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중국과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26)씨를 구속하고 B(25)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스포츠 관련 인터넷 카페와 SNS를 이용해 회원 300여명을 모집했고, 176억원 규모 도박판을 주선한 뒤 22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해 범죄수익금 현금 6500만원,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또 중국과 국내에 있는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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