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작년보다 2.04%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평균 건보료는 2017년 10만 276원에서 올해 10만 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평균 건보료는 2017년 10만 276원에서 올해 10만 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오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