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24시간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야간 휴게시간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었으므로 근무로 인정하고 임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소송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경비원의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해 아파트 측이 휴게시간에 이들을 지휘·감독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근무지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 받았는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수면 등을 취했는지, 휴게시간에 순찰을 지시 받거나 근무 상황을 감시 받았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13일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익법센터는 '경비원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의의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이달 19일 오후 3시 서울복지타운에서 개최한다. 공익법센터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아파트 경비업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이 근무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권리구제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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