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진과 업무 최종 결정권자로서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와 관련 돈을 받아 업무 공정성과 사회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1년을 감형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여기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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