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7개월간 총 304명이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받았다. 변경신청 사유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분도용이나 사기전화 등 재산상의 이유였다.
1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810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96건이 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304건의 변경 신청이 허가되고 186건은 기각, 6건은 각하로 각각 결정했다. 신분도용·사기전화 등 재산상 이유가 604건(74.6%)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피해 90건(11.1%), 생명·신체 피해 86건(10.6%) 등이 뒤를 이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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