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07억 부과…무슨 일이길래?
10년간 조직적으로 총수 2세에게 100억 원대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위는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부당지원을 받은 총수 2세, 대표이사, 실무책임자까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아울러 박 본부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서영)와 이 과정에 동원된 하이트진로 납품업체 삼광글라스(삼광)에도 각각 15억7천만원과 12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은 2007년 12월 박 본부장이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의 지분 73%를 인수하면서 총 다섯 단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2008년 4월 하이트진로가 서영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6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가 적발된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파견 인력은 서영 본사에서 핵심 업무를 하면서 각종 내부거래 등 부당행위를 기획·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인력 파견으로 기반을 다진 하이트진로는 두 번째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삼광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캔을 서영을 거쳐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캔당 2원의 '통행세'가 붙게 됐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연간 맥주캔 4억6천만개씩을 2012년 말까지 사들였습니다.
그 결과 서영의 매출을 6배나 늘렸고, 56억2천만원에 달하는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공정위는 봤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였습니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1월 삼광에 맥주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알루미늄코인 통행세를 요구했습니다.
맥주캔 거래가 계열사 간 거래라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외형상 비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를 통해 서영은 2014년 1월 말까지 매출 590억원을 확보했고, 8억5천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네 번째 위법 행위는 자회사 주식 고가 매각 우회 지원이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서영이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원보다 훨씬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납품업체인 키미데이타에 이자를 포함한 주식 인수대금 전액을 용역대금 인상 형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면약정을 맺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결국 주식 고가 매입 차액인 11억원의 이익을 당시 적자로 어려웠던 서영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 거래에 2세인 박태영 본부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작년 4월 이러한 거래에 대표이사 결재와 총수 2세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맥주캔과 전혀 무관한 밀폐용기 뚜껑 통행세 거래였습니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9월 삼광에 이 거래에 서영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거래는 작년 9월까지 지속돼 323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안겨줬고, 총 18억6천만원의 이익을 서영이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2008년부터 총 100억3천만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은 서영은 사업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맥주캔 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하는 등 유력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아울러 기업구조개편 등을 통해 박태영 본부장이 서영을 통해 하이트진로 경영권 승계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사용해 부당지원을 했다"며 "공정거래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 사항은 이미 해소된 사항으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은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10년간 조직적으로 총수 2세에게 100억 원대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위는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부당지원을 받은 총수 2세, 대표이사, 실무책임자까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아울러 박 본부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서영)와 이 과정에 동원된 하이트진로 납품업체 삼광글라스(삼광)에도 각각 15억7천만원과 12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은 2007년 12월 박 본부장이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의 지분 73%를 인수하면서 총 다섯 단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2008년 4월 하이트진로가 서영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6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가 적발된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파견 인력은 서영 본사에서 핵심 업무를 하면서 각종 내부거래 등 부당행위를 기획·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인력 파견으로 기반을 다진 하이트진로는 두 번째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삼광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캔을 서영을 거쳐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캔당 2원의 '통행세'가 붙게 됐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연간 맥주캔 4억6천만개씩을 2012년 말까지 사들였습니다.
그 결과 서영의 매출을 6배나 늘렸고, 56억2천만원에 달하는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공정위는 봤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였습니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1월 삼광에 맥주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알루미늄코인 통행세를 요구했습니다.
맥주캔 거래가 계열사 간 거래라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외형상 비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를 통해 서영은 2014년 1월 말까지 매출 590억원을 확보했고, 8억5천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네 번째 위법 행위는 자회사 주식 고가 매각 우회 지원이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서영이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원보다 훨씬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납품업체인 키미데이타에 이자를 포함한 주식 인수대금 전액을 용역대금 인상 형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면약정을 맺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결국 주식 고가 매입 차액인 11억원의 이익을 당시 적자로 어려웠던 서영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 거래에 2세인 박태영 본부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작년 4월 이러한 거래에 대표이사 결재와 총수 2세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맥주캔과 전혀 무관한 밀폐용기 뚜껑 통행세 거래였습니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9월 삼광에 이 거래에 서영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거래는 작년 9월까지 지속돼 323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안겨줬고, 총 18억6천만원의 이익을 서영이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2008년부터 총 100억3천만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은 서영은 사업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맥주캔 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하는 등 유력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아울러 기업구조개편 등을 통해 박태영 본부장이 서영을 통해 하이트진로 경영권 승계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사용해 부당지원을 했다"며 "공정거래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 사항은 이미 해소된 사항으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은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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