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뉴스추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이병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1 】
먼저 경찰부터 짚어 보죠. 자치경찰이 생긴다고 하는데 기존의 경찰과 뭐가 다른 겁니까?
【 기자 】
쉽게 이야기하면 특정 지역만 전담하는 지역 경찰관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각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경찰을 지휘하고, 물론 월급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게됩니다.
각 지역에 있는 자치경찰들은 그 지역의 치안과 교통, 경비 처럼 주로 유지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기존 경찰 영역 중 수사, 정보, 보안 분야는 국가경찰에 남고, 나머지는 지역으로 분산되는 겁니다.
【 질문 2 】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도 분리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기자 】
네, 현재 경찰청 직제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로 뛰면서 범인을 잡는 형사과나 특수수사과 위로 수사국, 경찰청장, 대통령 등의 직제가 보입니다.
여기에 소속된 경찰들은 범인을 잡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승진이나 인사발령 등에서 상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찰들이 상부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하는것 아니냐 이런 시비도 있어왔는데,
이런 우려를 없애려고 수사와 행정을 나누기로 한 겁니다.
【 질문 3 】
기소권, 범인을 재판에 말지 결정하는 권한인데,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에도 넘어가게 됐습니다.
검찰의 위상이 예전만 못해지는건가요?
【 기자 】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발표만 보면, 그동안 검찰 '특혜'로 알려졌던 일부 권한들이 개편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는데요.
일부 문제를 일으킨 검사에 대해서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사권 조정도 이뤄질 수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보다는 권한이 적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질문 4 】
검찰 권한이 줄어들면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 기자 】
실효성과 현장에서의 혼란 두가지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특수수사에 한한다고 하는데, 범죄를 칼로 무자르듯 할 수 없어서 청와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실효성 의문이 들고 있고요.
또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종결권, 현재는 경찰이 수사한 이후 사건을 마무리짓는 건 검찰 단계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찰에도 부여되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경찰에서 한차례 판단만 받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 5 】
검찰뿐 아니라 대공수사권을 넘긴 국정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기자 】
네, 앞선 정부들에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 자체가 경찰로 넘어가는데는 국민 다수의 지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 문제인데요.
청와대는 수사 인력까지 다 경찰에 넘어가도록 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 질문 6 】
그럼 이렇게 새로 바뀌는 권력 기관들, 언제부터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발표 내용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두 새로 법을 짜는, 입법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여야 간사가 정해졌고, 오는 6월까지는 합의안을 내놓기로 한 상황이라 남은 기간 동안 여야의 논의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야의 온도차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현장에 적용되기 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아직 갈 길은 멀어보이지만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의 구조를 다시짜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부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뉴스추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이병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1 】
먼저 경찰부터 짚어 보죠. 자치경찰이 생긴다고 하는데 기존의 경찰과 뭐가 다른 겁니까?
【 기자 】
쉽게 이야기하면 특정 지역만 전담하는 지역 경찰관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각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경찰을 지휘하고, 물론 월급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게됩니다.
각 지역에 있는 자치경찰들은 그 지역의 치안과 교통, 경비 처럼 주로 유지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기존 경찰 영역 중 수사, 정보, 보안 분야는 국가경찰에 남고, 나머지는 지역으로 분산되는 겁니다.
【 질문 2 】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도 분리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기자 】
네, 현재 경찰청 직제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로 뛰면서 범인을 잡는 형사과나 특수수사과 위로 수사국, 경찰청장, 대통령 등의 직제가 보입니다.
여기에 소속된 경찰들은 범인을 잡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승진이나 인사발령 등에서 상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찰들이 상부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하는것 아니냐 이런 시비도 있어왔는데,
이런 우려를 없애려고 수사와 행정을 나누기로 한 겁니다.
【 질문 3 】
기소권, 범인을 재판에 말지 결정하는 권한인데,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에도 넘어가게 됐습니다.
검찰의 위상이 예전만 못해지는건가요?
【 기자 】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발표만 보면, 그동안 검찰 '특혜'로 알려졌던 일부 권한들이 개편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는데요.
일부 문제를 일으킨 검사에 대해서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사권 조정도 이뤄질 수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보다는 권한이 적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질문 4 】
검찰 권한이 줄어들면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 기자 】
실효성과 현장에서의 혼란 두가지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특수수사에 한한다고 하는데, 범죄를 칼로 무자르듯 할 수 없어서 청와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실효성 의문이 들고 있고요.
또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종결권, 현재는 경찰이 수사한 이후 사건을 마무리짓는 건 검찰 단계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찰에도 부여되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경찰에서 한차례 판단만 받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 5 】
검찰뿐 아니라 대공수사권을 넘긴 국정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기자 】
네, 앞선 정부들에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 자체가 경찰로 넘어가는데는 국민 다수의 지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 문제인데요.
청와대는 수사 인력까지 다 경찰에 넘어가도록 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 질문 6 】
그럼 이렇게 새로 바뀌는 권력 기관들, 언제부터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발표 내용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두 새로 법을 짜는, 입법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여야 간사가 정해졌고, 오는 6월까지는 합의안을 내놓기로 한 상황이라 남은 기간 동안 여야의 논의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야의 온도차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현장에 적용되기 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아직 갈 길은 멀어보이지만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의 구조를 다시짜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부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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