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 세월호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검찰 간부가 증인으로 나와 외압 의혹에 관해 증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을 열고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 수사·조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른다.
윤 검사는 검찰이 2014년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장을 지낸 인물이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으로부터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저지 등 압력을 받았는지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우 전 수석과 윤 검사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에는 또 우 전 수석의 비위 감찰을 위해 주거지에 현장조사를 나갔다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로부터 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경찰관과 당시 감찰담당관도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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