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에서 사용할 15억원대 정빙기(설상차) 구매·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0일 관급 자재(정빙기) 구매·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따낸 혐의(입찰방해 등)로 I 업체 대표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3일 S 업체에 1억7600만원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 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강원도가 공고한 정빙기 구매·임대 사업자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적격심사 통과에 필요한 납품 실적 점수가 부족하자 S 업체를 내세워 실적을 허위로 꾸몄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정빙기 납품 사업을 따낸 A씨는 테스트이벤트와 평창올림픽 빙상경기장에 정빙기 2대를 판매하고 9대는 임대 납품하는 계약을 했다.
지난 2013년 10월 설립된 S 업체는 거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인지 여부에 대해 세무 조사를 의뢰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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