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연루된 폭력사건에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았다며 지인의 가게에 불을 지른 30대가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3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께 같은 동호회 회원이 운영하던 양산의 한 오토바이 판매점 옆에 보관돼 있던 오토바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오토바이 4대와 판매점 외벽 일부가 타 4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시너통이 떨어져 있던 점과 당시 CCTV에 특정인이 지나간 장면이 찍힌 점 등을 확인해 방화로 판단하고 추적에 나선 끝에 지난 4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본인이 연루된 폭력사건과 관련해 목격자였던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과거 동호회에서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피해자 때문에 절도 행각이 들통나 망신을 당한 데 대해서도 앙심을 품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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