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과 거래 실명제 등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46·사법연수원 30기)는 "정부 특별대책으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 하게 됨으로써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돼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연 뒤 "가상화폐 투기근절 차원에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과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하기로 했다.
당시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요동쳤고, 일부 투자자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정 변호사도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가상화폐의 교환을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교환가치를 떨어뜨렸고,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을 경우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역시 현재 국민이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정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접수한 후 조만간 본격적인 사건 심리를 위한 적법요건 판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