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9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서울대 노조위원장 정 모씨(46)에 대한 구속 여부가 29일 밤 결정된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 26일 관악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정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및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노조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4년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노조 조합비 예금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총 25차례에 거쳐 9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신임 노조위원장이 선출돼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를 확인한 노조는 지난 2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26일 경찰에 출석한 정씨는 노조적립기금을 국내선물 옵션 등에 투자했다며 횡령혐의를 인정했다.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