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입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교육대학교 등의 2017년도 입시요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경기도 용인 소재 대안학교의 중·고등학생들이 서울교대 등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학교를 상대로 청구한 "2017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서울교대 등은 대학입학 전형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해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수시모집 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대학입학의 기회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차별해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의 자질을 습득할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생부를 대신할 평가방법을 개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많은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 입시생의 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대도 이를 허용한다 해 고등학교 졸업자가 더 불이익을 입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발표가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입시 요강 자체를 취소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대안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8월 검정고시를 치르고 서울교대 등의 수시모집에 지원하려 했다. 하지만 서울교대 등은 학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입학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이에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