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내일(27일) 오후 심리를 엽니다.
구속적부심은 원래 형사51부에서 담당하지만,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인 신광렬 부장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신청해 형사2부에서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내일(27일) 오후 심리를 엽니다.
구속적부심은 원래 형사51부에서 담당하지만,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인 신광렬 부장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신청해 형사2부에서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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