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구속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측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오는 27일 오후 2시께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찰 대상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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