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당 윤종오(54·울산 북구)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울산 북구 일대에서 1인시위나 출근투쟁, 길거리 캠페인을 빙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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