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용으로 7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기업체 총무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울산의 한 기업체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26회에 걸쳐 7억 2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번에 적게는 몇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8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빼돌린 돈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장기간 공금을 횡령하고 도박자금으로 탕진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규모가 7억원이 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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