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최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내려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현 전 수석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로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의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였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지난 5월 항고 기각 처분이 내려졌고, 대검도 무혐의를 결정했다.
안 사무처장 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검찰을 통해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신청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검찰 처분의 부당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검찰에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등 형법 123∼126조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과 선거법 위반 등은 고발인도 할 수 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