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가 20일 지난 9년 동안 교통 법규를 수십 차례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법규를 위반한 것은 두어 차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법규위반은 두어 건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다른 위반은 제 명의의 차량이지만 배우자나 배우자 사무실의 운전기사가 운행하면서 법규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다.
민 후보자는 2008년부터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22차례 77만248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고, 배우자는 43차례 위반으로 163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 후보자와 배우자는 또 차량 관련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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