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언론인 김어준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 2심은 지만씨 명예훼손과 관련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라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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