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전날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비선실세'였던 최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40억원의 용처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용처를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도 수사에 필요한 단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됐고, 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씨에 대한 조사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검찰은 40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이미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비롯해 여러 명의 참고인을 소환 조사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사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한 단서를 여럿 확보하는 등 수사에서 상당한 진척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일정이나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여자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된 다음에 일정을 잡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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