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숨긴 채 억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사채놀이까지 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챙겨온 이들이 적발됐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간(2013년10월~2017년10월) 권익위 산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접수가 총 216건이며 이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하고 12억 54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예를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 수익을 챙기며 총 1억원의 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 354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50대 B씨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1일부터 이달말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 받고 있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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