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의 한 농장에서 지적장애인이 10여 년간 월급 없이 막노동을 해온 사건이 밝혀졌다.
음성경찰서는 자신의 농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A(63)씨에게 18년간 무급으로 농사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법)등으로 B씨(63)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말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십 수년간 B씨가 수박·깨·벼농사를 시키면서 휴대전화 요금 월 10만 안팎만 주고 월급은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98년께 이 농장에 온 후 곰팡이가 핀 열악한 쪽방에서 막노동에 시달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은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 농장으로 오게 된 경위와 정확한 시기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이 오랫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9월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B씨를 고발했다. 기관 관계자는 "A씨의 피해 보상을 위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며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유기, 방임이나 경제적 착취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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