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15년간 공장에서 일을 시키며 임금과 보험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공장주 A(57)씨가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9년 지적 장애 3급인 51살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데려가 15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B씨가 받아야 하는 보험급여 등도 빼돌려 총 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최소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B씨가 받지 못한 임금이 최소 1억1000만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 매달 임금으로 10만원과 과자값 1만원을 지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999년에 아는 지인에게 B씨를 며칠만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를 돌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돌봤다고 주장하지만 방치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공장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시골 지역의 공장 1층 조립식 단칸방에서 생활했다.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팔은 절단한 상태였고 치료시기를 놓친 탓에 치아는 거의 다 빠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지난 2014년 3월 교통사고를 당한 후 해당 공장에서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A씨가 B씨의 교통사고 보험금 2600만원과 장애연금 2100만원, 휴업급여 1700만원 등 총 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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