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80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밀린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 이후 이어져온 후속 소송의 일환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돼 울산·아산공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 모씨 등 8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보다 앞서 소송을 내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정규직 지위를 확인받은 울산·아산·전주공장 근로자 138명이 "정규직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조금 등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약 10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했다"며 "이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사용기간 2년이 지난 후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된다"고 밝혔다. 특히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직접공정 이외의 '간접공정'이나 2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현대차에게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는 2004년부터 불법파견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노조는 2005년 1월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일부 근로자가 해고당하기도 했다. 이에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 등이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며 최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에 진전이 없었고, 결국 하청근로자 수천 명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내 하급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현재 관련 사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2014~2015년 특별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총 6000명을 올해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일부 근로자들은 소를 취하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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