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8일 해상공사와 물류운송에 쓰는 기름을 빼돌려 불법으로 혼합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선박용 기름 공급업체 대표 A(54·여)씨와 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새만금 준설공사 현장에 선박 기름을 납품하고 남은 해상용 벙커유 51만ℓ를 농가 등에 팔아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무자격으로 벙커유와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기름을 제조·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전북과 충남 지역 농민과 중소 세탁공장 등이 A씨가 판매한 기름을 구매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용 벙커유는 육상용 경유보다 황(S)이 최대 13배나 많아 농기계나 세탁기계 등에 넣으면 고장을 일으키고 대기를 오염시킨다"며 유사한 불법사례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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