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4대 보험료 한 푼도 안 내는 사립초중고 연평균 125곳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해마다 평균 12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안내 생긴 '구멍'은 학생들이 내는 입학·수업료나 국민 혈세로 메워졌습니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1천624곳 가운데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인 곳은 2014년 110곳(6.7%), 2015년 136곳(8.4%), 2016년 129곳(7.9%)으로 연평균 125곳이었습니다.
특히 53곳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 이하인 학교는 2014년 267곳(16.4%), 2015년 312곳(19.2%), 2016년 343곳(21.2%)으로 연평균 307곳(21.2%)이었으며 3년간 1% 이하로 낸 곳도 178곳에 달했습니다.
전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액은 2014년 2천372억원, 2015년 2천507억원, 지난해 2천804억원으로 3년 평균 2천560여억원에 달했습니다.
사립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153개 사립대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현황을 보면 사립대 학교법인들은 지난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총 5천284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4%(2천557억원)만 냈습니다.
학교법인들이 미납한 나머지 법정부담금은 소속 사립대들이 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2년 55.4%, 2013년 44.1%, 2014년 49.8%, 2015년 47.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학교운영을 위해 내는 법인전입금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교직원과 국가 그리고 사학법인이 일정 비율씩 나눠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학법인이 내는 돈이 법정부담금에 해당합니다.
사학법인이 학교 경영자로서 자신의 학교 교직원을 위해 내는 4대 보험료가 법정부담금인 것입니다.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소속 학교가 냅니다.
사학연금법은 '학교경영기관(사학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을 때는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사학법인이 못 낸 부담금은 각 학교 교비회계로 처리됩니다.
교비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나 입학금으로 마련된 돈입니다.
사립 유·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사학법인이 학교에 떠넘긴 법정부담금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각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근거해 운영비나 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을 법인전입금이나 입학·수업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국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급한 재정결함지원금 총 규모는 2014년 4조5천423억원에서 2015년 4조7천771억원, 작년 4조8천931억원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수업료가 비싼 일부 사립초등학교나 자율형사립고를 빼고는 대부분 사립학교가 재정결함지원금을 받는 상황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는 법정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해마다 평균 12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안내 생긴 '구멍'은 학생들이 내는 입학·수업료나 국민 혈세로 메워졌습니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1천624곳 가운데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인 곳은 2014년 110곳(6.7%), 2015년 136곳(8.4%), 2016년 129곳(7.9%)으로 연평균 125곳이었습니다.
특히 53곳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 이하인 학교는 2014년 267곳(16.4%), 2015년 312곳(19.2%), 2016년 343곳(21.2%)으로 연평균 307곳(21.2%)이었으며 3년간 1% 이하로 낸 곳도 178곳에 달했습니다.
전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액은 2014년 2천372억원, 2015년 2천507억원, 지난해 2천804억원으로 3년 평균 2천560여억원에 달했습니다.
사립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153개 사립대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현황을 보면 사립대 학교법인들은 지난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총 5천284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4%(2천557억원)만 냈습니다.
학교법인들이 미납한 나머지 법정부담금은 소속 사립대들이 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2년 55.4%, 2013년 44.1%, 2014년 49.8%, 2015년 47.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학교운영을 위해 내는 법인전입금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교직원과 국가 그리고 사학법인이 일정 비율씩 나눠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학법인이 내는 돈이 법정부담금에 해당합니다.
사학법인이 학교 경영자로서 자신의 학교 교직원을 위해 내는 4대 보험료가 법정부담금인 것입니다.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소속 학교가 냅니다.
사학연금법은 '학교경영기관(사학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을 때는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사학법인이 못 낸 부담금은 각 학교 교비회계로 처리됩니다.
교비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나 입학금으로 마련된 돈입니다.
사립 유·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사학법인이 학교에 떠넘긴 법정부담금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각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근거해 운영비나 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을 법인전입금이나 입학·수업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국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급한 재정결함지원금 총 규모는 2014년 4조5천423억원에서 2015년 4조7천771억원, 작년 4조8천931억원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수업료가 비싼 일부 사립초등학교나 자율형사립고를 빼고는 대부분 사립학교가 재정결함지원금을 받는 상황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는 법정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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