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갔을 때 국내 여행 때보다 감기나 배탈 등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에 해외 나들이를 떠나는 여행객은 비상약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30일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현대해상 여행자보험의 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여행 시 접수된 사고 중 휴대품 파손이 1위로 전체 사고의 40.0%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질병(27.6%), 휴대품의 도난·분실(21.3%), 상해(9.0%)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중 질병 사고의 비중은 국내 여행(10.4%)과 비교하면 2.7배에 달했습니다.
해외여행 중 자주 걸린 질병은 감기(21.8%), 장염·배탈(16.8%), 알레르기(6.7%)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경험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가량만 '비상약을 항상 챙긴다'(38.7%)거나 '아이들 약만 가지고 간다'(14.7%)고 답했습니다.
휴대품 파손으로 접수된 물품은 대개 휴대전화(51.8%)였습니다. 여행용 가방(7.5%)이나 카메라(5.9%)가 파손됐다고 접수한 건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는 해외여행 시 비상약을 휴대하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신체 상해, 질병, 휴대품 도난·파손·분실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보험료는 여행일 10일 기준으로 1만∼5만원 선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개인형 상품은 10%, 가족형 상품은 20%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해외여행 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봤다는 비율은 67%로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이유로 상해사고(62.7%)나 소지품 분실·파손(34.8%), 질병(30.3%)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해외여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 귀국 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공항이나 호텔에서 도난당했다면 공항안내소, 호텔 프런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