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상고심이 오는 11일에 열립니다.
정몽구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5년과 8천4백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준법강연 등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과 함께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몽구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5년과 8천4백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준법강연 등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과 함께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