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사망 '침묵', 장애급여 1천800만원 받아…"돈 욕심에"
정신장애 2급 아들이 숨지자 장애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사망신고 없이 시신을 강변에 유기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7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12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들 B(당시 38세·정신장애 2급)씨가 잠을 자다가 숨지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경북 영천시 금호강 인근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까지 210차례가량 아들 명의 장애인 급여와 수당 1천800만원을 받았지만 최근 경찰에 아들이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하면서 꼬리를 밟혔습니다.
그는 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들 안부를 물으며 방문하겠다고 하자 지난 15일 경찰에 "2개월 전 함께 낚시를 간 아들이 과자 심부름을 가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최근 몇 년간 친인척 등에 목격된 적이 없는 등 단순 실종으로 볼 수 없는 여러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추궁해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일 경찰관 80여명과 굴삭기 등을 동원해 A씨가 진술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돈 욕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아들 사망 시점을 규명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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