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핏불테리어에 물린 피해자, 다리 절단까지?…"자격증 취득 필요해"
맹견 '핏불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에 심각한 부상을 입힌 보호자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피해자 A(77)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의 이씨 집 근처를 지나가다 이씨의 핏불테리어에게 물어뜯겼습니다.
당시 A씨는 최소 16주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 골절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또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했습니다.
이씨는 사고를 일으킨 핏불테리어를 포함해 개 8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창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한 채 쇠말뚝에 묶어두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쇠사슬 고리가 풀리면서 이날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판사는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했습니다.
핏불테리어는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상 '맹견'으로 규정된 종으로,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합니다.
핏불테리어 외에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모두 6종이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 '@namu0530'는 "사람을 공격하는 견종은 키우지 못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dldh****'는 "개 산책 할 때 입마개 채우고 다니길 원해요. 아주 작은 개라도 아이들은 무서워합니다. 저희 아이는 걷다가 개가 오는 것을 본 후 차도로 뛰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한번이 아닙니다. 개 산책로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서만 즐기길∼"이라고 했습니다.
'ascg****'는 "맹견은 별도의 자격증 취득으로 제한해야 한다", 'june****'는 "저 정도 맹견이면 목줄도 의미 없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공격성이 강한 몇 가지 맹견은 아예 못 기르게 하는 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bg38****'는 "한 사람을 평생 불구인 장애인으로 만들었다. 솜방망이 처벌은 또 한 명, 두 명 그 이상 장애인으로 만들 수 있다. 엄벌에 처해라", 'heey****'는 "맹견을 키울 때는 맹견에 대한 의무 교육과 키울 수 있는 자격을 검증받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살인죄 적용을 하는 등 법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comk****'는 "핏불테리어는 투견을 위해서 개량된 종입니다. 도산견처럼 한번물면 아무리 때려도 놓지 않아요. 이런 큰개한테 제대로 걸리면 노인이나 아이는 죽거나 불구 될수도 있는데 국가에서 제대로 규제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맹견 '핏불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에 심각한 부상을 입힌 보호자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피해자 A(77)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의 이씨 집 근처를 지나가다 이씨의 핏불테리어에게 물어뜯겼습니다.
당시 A씨는 최소 16주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 골절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또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했습니다.
이씨는 사고를 일으킨 핏불테리어를 포함해 개 8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창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한 채 쇠말뚝에 묶어두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쇠사슬 고리가 풀리면서 이날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판사는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했습니다.
핏불테리어는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상 '맹견'으로 규정된 종으로,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합니다.
핏불테리어 외에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모두 6종이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 '@namu0530'는 "사람을 공격하는 견종은 키우지 못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dldh****'는 "개 산책 할 때 입마개 채우고 다니길 원해요. 아주 작은 개라도 아이들은 무서워합니다. 저희 아이는 걷다가 개가 오는 것을 본 후 차도로 뛰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한번이 아닙니다. 개 산책로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서만 즐기길∼"이라고 했습니다.
'ascg****'는 "맹견은 별도의 자격증 취득으로 제한해야 한다", 'june****'는 "저 정도 맹견이면 목줄도 의미 없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공격성이 강한 몇 가지 맹견은 아예 못 기르게 하는 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bg38****'는 "한 사람을 평생 불구인 장애인으로 만들었다. 솜방망이 처벌은 또 한 명, 두 명 그 이상 장애인으로 만들 수 있다. 엄벌에 처해라", 'heey****'는 "맹견을 키울 때는 맹견에 대한 의무 교육과 키울 수 있는 자격을 검증받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살인죄 적용을 하는 등 법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comk****'는 "핏불테리어는 투견을 위해서 개량된 종입니다. 도산견처럼 한번물면 아무리 때려도 놓지 않아요. 이런 큰개한테 제대로 걸리면 노인이나 아이는 죽거나 불구 될수도 있는데 국가에서 제대로 규제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