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1년 간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올해 8월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수사해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1명 중복합산)이다. 이는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아 구속된 경우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지금까지 2명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도로개량 사업을 맡아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전체 피의자 중 71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25명은 혐의없음(3명), 각하(22명)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하는 등 기타 경우는 8명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교직원·기자 등이 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곧바로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 부친다. 위반 정도가 심해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