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단속 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한 차량이 공회전하는 경우다.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