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지난 12일 오후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17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여중생 2명이 석방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18일 A양(14) 등 여학생 2명의 긴급체포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불승인해 이날 오전 10씨30분께 이들을 유치장에서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A양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자택 건물에 있는 빈 방에서 자신들에 대해 좋지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2개월 전에 알게 된 여중생 B양(14)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60여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이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한 뒤 가해자들이 직접 촬영한 20여초 분량의 폭행 영상이 페이스북에 공개되자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께 이들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여중생은 현재 중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유예상태"라며 "A양 등이 휴대전화 공기계에 따로 영상을 저장해 놨고 이 영상이 공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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