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불법 휴업이라며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오후3시 기준 도내 사립유치원 20곳 중 14곳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단휴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하며, "이러한 집단 휴업은 불법휴업"이며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 또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립유치원 휴업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휴업금지 및 교육과정 정상화 촉구 행정예고에도 집단 휴업하는 사립유치원에 정원 및 학급 수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불이익 등 강력한 행정 및 재정적 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이 휴업을 철회하도록 노력하면서도 사립유치원들이 휴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공립유치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지역육아종합센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일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또는 해당 기관(병설유치원·제주유아교육진흥원)으로 직접 신청하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전국 사립유치원들은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 휴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유치원을 다니는데도 정부는 24%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하는 공교육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