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갓난 아이를 둔 구속 피의자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거짓 출생신고로 양육수당 등을 챙긴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구속된 전직 항공사 승무원 류모씨(41)를 석방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앞서 경찰에서 구속된 류씨가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구속 취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류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천만 원의 양육수당을 챙긴 혐의로 류씨를 구속했다. 류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양육수당과 출산휴가·휴직기간 급여 및 고용보험 등 총 484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다가 수사 착수 6개월 만에 잠적한 류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생후 2개월 된 아이와 함께 있었다.
검찰은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중요한 사건의 공소 제기나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청구 등에 관한 외부 의견을 받고 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