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회계사기 혐의와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상무·58)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13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한 박 실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박 실장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 조사에서 실무자들이 KAI의 회계사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 하자 문제가 될 수 있는 핵심 자료 수십장을 빼돌려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때 파쇄된 문건 중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AI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고정익 개발사업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다. 박 실장이 담당하던 고정익 항공기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포함돼있다.
특히 검찰은 KF-X 사업과 관련해서도 회계사기가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F-X 사업과 관련한 사업내용과 예산자료를 제출받았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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